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/ 사진=연합뉴스
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,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
오늘(19일) 수원지법 형사11부(송병훈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
검찰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,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
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.
의견진술을 마친 검사는 "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,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
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"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"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.
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(정치자금법 위반)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(직권남용)도 받습니다.
이
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.
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합니다.
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.
[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@gmail.com]